보수성향 서울대 학생 모임 "조국 파면하라" 서명운동
보수성향 서울대 학생 모임 "조국 파면하라" 서명운동
  • 뉴시스
  • 승인 2020.0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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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라는 직함 무색할 정도 거짓말 해"
"권력형 비리 전형…교육자 가당치않아"
서울대, 검찰로부터 자료받아 조치 논의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을 촉구하는 서면운동을 시작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을 촉구하는 서면운동을 시작했다.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20일 시작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날 "조 전 장관은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며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이상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서울법대는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향후 조치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불구속기소 처분 결과에 대한 추가자료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검찰의 추가자료 접수와 실무검토 등을 거쳐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총장의)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동부지검에서 추가 기소된 내용은 아직 받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그것까지 함께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당연퇴직)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올해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최근 서울대 수강신청 홈페이지상에 자신의 강의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지난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달여 만인 지난해 9월9일 다시 휴직원을 낸 조 전 장관은 11월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대학에 복직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도 이달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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