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중기소' 법정 재충돌…법원 "증거조사후 판단"
'정경심 이중기소' 법정 재충돌…법원 "증거조사후 판단"
  • 뉴시스
  • 승인 2020.01.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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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표창장 위조·추가기소 첫 공판
정경심 "계속 진행은 공소권 남용"
검찰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각각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준비기일에서부터 거듭 공방으로 이어진 공소장 불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기존 기소를 유지한 채 새롭게 추가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6일 정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파악한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추가기소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든지에 관계없이 공소 취소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공소권 남용에 관해 말하는데 검찰 말처럼 기소 당시부터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면서 "공소 취소가 분명함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보지만, 불허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했다"며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에 대한 병행 심리를 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데 이중 심리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관되게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동일성을 전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공소장 변경이 무조건 (기존 공소사실) 취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1차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 및 취재진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1차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 및 취재진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소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바로 공소 취소 의사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 당장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다"면서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다. 증거 조사 후에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재차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2년 9월 범행인데 한두 달 바꾸는 것은 동일성에 문제 안 된다"며 "장소도 동양대가 아닌 앞에 카페나 원룸, 성명불상자도 정 교수의 조교 정도로 했다면 동일성 없다고 판단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구속 사건은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했다' 했는데, 추가기소 사건은 '파일을 위조해 표창장에 위조했다'고 했다"며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기소 사건에서 날인 표현을 안 쓰고 파일을 첨부해 출력했다고 하는데 결국 총장 직인을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날인이라는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날인 행위와 추가기소 사건의 파일 조작은 기소 방법이 명백히 다르다"고 파일 위조에 관한 증거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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