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반려견 살해한 20대...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길 잃은 반려견 살해한 20대...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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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토순이 가족 페이스북)
(사진 출처: 토순이 가족의 페이스북)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28세 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채 슬픔에 빠져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나이·환경·범행 동기·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치킨집 종업원인 정 씨는 지난해 10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 '토순이'를 발로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짓밟아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순이는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과거부터 노인과 여성 등 주로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발생한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1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씨는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최후진술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다. 죄송하다. 앞으론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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