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해지 제한한 구글에 과징금 8.7억 철퇴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해지 제한한 구글에 과징금 8.7억 철퇴
  • 뉴시스
  • 승인 2020.0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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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함에 따라 정부의 제재가 내려졌다. 광고 기반 무료 동영상 앱인 유튜브는 월정액을 내고 구독을 하면 광고 없이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를 제한하고, 중요 사항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구글 LCC에 과징금 총 8억6700만원과 함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가 2018년 말까지 2년간 조사한 결과 구글LC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또 해지 신청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미(未)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제공하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이라며 구글LCC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및 상당수의 음원·동영상 서비스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미이용 기간에 대해 환불을 제공해 유튜브와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구글LCC가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구독 취소·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때렸다.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가입 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 월청구 요금이 7900원으로 안내, 이용자가 실제 결제해야 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LCC는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라는 사실과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 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고 또 이를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아울러 방통위는 구글LLC는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데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의결 조치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 대해 과징금 등 첫 방통위 행정 제재임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독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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