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헬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올해부터 헬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김민귀 기자
  • 승인 2020.01.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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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의무발행업종 추가

202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헬스장, 미용학원,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가 추가 되면서 의무발행업종이 총 77개로 늘어났다.

추가된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약 8만 5천 명이나,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업종이 전자제품 도매업인 사업자라도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급된다. 만약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다면 지난해 7월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홈택스발급 신청-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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