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단 복귀 불발…서울대 "정상직무 곤란 직위해제"
조국, 강단 복귀 불발…서울대 "정상직무 곤란 직위해제"
  • 뉴시스
  • 승인 2020.01.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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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에 따라 29일자 직위해제 조치
"유무죄 판단 징계와 달리 교수직 정지"
검찰, 이달 조국 혐의 처분 통보서 전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가족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조 전 장관이 정상적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검찰이 지난 13일과 21일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학교 측에 공식 전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향후 조치를 검토해왔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당연퇴직)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최근 서울대 수강신청 홈페이지상에 자신의 강의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지난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달여 만인 9월9일 다시 휴직원을 낸 조 전 장관은 11월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대학에 복직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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