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축소 및 지급 주의사항
임원 퇴직금 한도 축소 및 지급 주의사항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20.0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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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부터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계산 시 지급배수가 기존 3배에서 2배로 줄어들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급배수인 3배 적용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2015년을 마지막으로 임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다. 근로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지만, 임원은 현실적인 퇴직을 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퇴직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금을 받을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은 1.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 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위에서 말하는 장기요양 본인과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된 상황이다. 별정직 사원이나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면 이전과는 달리 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례하여 근무시간이나 급여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 퇴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사로 보지 않아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재입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 등을 보면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사로 보지 않고 회사가 임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세금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소득세는 근무기간으로 나눠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다가 분리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서 세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본인의 연봉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 퇴직금 실지 지급해야 인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 지급 여부다. 중간 정산의 경우 퇴직금의 귀속 시기는 퇴직일이 아닌 퇴직금 지급시기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용처리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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