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면서 면세품 찾으세요'…2020 달라지는 관세정책
'귀국하면서 면세품 찾으세요'…2020 달라지는 관세정책
  • 뉴시스
  • 승인 2020.01.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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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검사비용 면제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도입

오는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국가 부담하고, 출국하면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여행 뒤 귀국하면서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누리집(www.customs.go.kr/upload/kcs/etc/2020_customs.pdf)에 공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세도 사라진다.

기존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키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된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 완화를 통한 FTA 활용활성화 대책도 수립돼 4월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이 확대된다.

특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7월)가 신설되고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7월)돼 출국하면서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 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4월)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부터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지정,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납세자 보호, 사회안전 및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에 촛점을 둬 새로운 관세행정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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