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전세기' 교민 700여명 아산·진천에 격리…유증상자 못온다
'우한 전세기' 교민 700여명 아산·진천에 격리…유증상자 못온다
  • 뉴시스
  • 승인 2020.01.3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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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무증상자 14일간 격리 조치해
유증상자는 중국 검역법상 현지 남아
30일부터 김포공항 통해 입국할 예정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상황과 조치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상황과 조치계획을 밝히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통해 30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교민들이 격리거주할 임시생활시설이 아산과 진천 소재로 결정됐다. 당초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모두 국내로 이송할 예정이었지만 유증상자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이송하지 않기로 했다.

700여명의 교민들은 30일부터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오후 4시30분 관계부처 합동 3차 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임시생활시설은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2개소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번 시설 선정은 각 시설의 수용능력과 인근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시생활시설은 당초 대형시설 1곳으로 정할 계획이었으나 귀국 희망자 수가 최초 150명에서 700여명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2곳으로 분리했다. 또 감염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별도 화장실을 포함한 1인 1실이 가능한 시설을 선정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한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아울러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그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는다.

14일 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교민은 보건교육을 받은 뒤 귀가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유증상자에 대해 "당초 현지 여건이나 또 이 신종 감염병의 유행 상황 그리고 우리 교민들의 희망을 고려해서 국내 이송을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모든 교민에 대한 안전한 이송을 준비해 왔지만 중국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현지의 검역에 관한 법령과 검역절차를 존중하고 이 부분을 이해해서 우선 무증상자에 대해서만 이송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중국의 현재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단 우리 교민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오늘(29일) 시행된 다른 나라의 국민의 이송 과정에서도 똑같은 법령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남게 되는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현지 공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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