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윗값 9억 첫 돌파…절반이 '고가 주택'?
서울 아파트 중윗값 9억 첫 돌파…절반이 '고가 주택'?
  • 뉴시스
  • 승인 2020.0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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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억 넘어선 이래 4년만…강남 11.4억, 강북 6.4억
고가주택 규제 강화되는데, '고가' 기준 10년째 답보상태
고가주택 기준 논란 지속…일부 "개념정리 다시 할 필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전월(8억9751만원) 대비 1.6% 올랐다.

중위가격은 모든 주택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앙값으로, 국민은행이 매월 조사하는 서울의 아파트 표본 6750개 중 절반 이상이 9억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중위가격은 최저-최고가격의 격차에 영향을 받는 평균값과 달리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지난 2015년 6월(5억69만원) 처음 5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2018년 1월 7억500만원, 같은 해 9월 8억2975만원으로 급등세를 나타내더니 이달 들어서는 9억원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강남 11개구가 11억4967만원, 강북 14개구는 6억4274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하면서, '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현재 국내에 통용되는 고가 주택 기준은 1999년에 마련됐다. 당시 소득세법에 '실거래가 6억원 초과'로 정해졌는데, 이후 2008년 '9억원 초과'로 한 차례 오른 이후 10년째 그대로다.

반면 그동안 9억원 초과 주택은 급격히 늘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지난 2008년 12월 기준 4억8084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1년간 47.2% 올랐다. 작년말 KB부동산 리브온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서울의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서울 전체의 37.1%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대거 출연하고 있다. 더 이상 고가 주택이 강남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

특히 지난해 12·16대책 이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등 각종 페널티가 강화되면서 일부 주택 수요층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제한(9억~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 대출불가)되고,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중도금 대출도 금지된다.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전세대출을 금지 또는 회수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 1채만 있어도 부과되는 데, 공시가격(아파트 기준 시세 약 12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 다만 앞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고가 주택에 대한 논란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고가주택의 정의도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지난 10년간 서울 등 시세 급등 지역의 경우 과거에 설정한 고가주택의 기준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한 만큼 고가주택의 개념 정리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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