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고용부, 13.9%↑…청년일자리 예산 2배 확대
[2019 예산안]고용부, 13.9%↑…청년일자리 예산 2배 확대
  • 뉴시스
  • 승인 2018.08.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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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도 27조1224억원 편성…육아휴직제도 예산 1조→1.1조로 확대
실업급여 예산 6.2조→7.4조로 확대…일자리안정자금 2조8188억원 편성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27조122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3조8033억원 대비 3조3191억원(13.9%)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7조 1159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조 1195억원(18.7%) 증가했고, 기금은 20조 65억원으로 2018년 대비 2조 1996억원(12.4%) 늘었다.

 이번 계획안은 청년일자리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정부가 대표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 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가량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3407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135억원을 편성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4258억원)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조374억원을 편성했다. 

 또 노동자의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종전 40%)로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250만원(종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제도 예산은 올해 9886억원에서 1조1388억원으로 확대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업급여 예산도 올해 6조1572억원에서 내년 7조4093억원을 늘려 잡았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애로 완화와 노동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818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조9708억원에 비해선 소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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