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률 8.4→4.2%…1년새 절반 급감
'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률 8.4→4.2%…1년새 절반 급감
  • 뉴시스
  • 승인 2020.01.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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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229개 지자체 대상 실태조사 결과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
뒷좌석 안전띠,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 등 개선 절실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대상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괄 지수는 77.46점을 기록해 전년 75.23점 대비 2.21점 상승했다.

특히 운전행태 분야 중 음주운전 빈도는 운전자 100명당 8.84명(8.84%)에서 4.22명(4.22%)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항목은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등을 조사해 지난 30일간 운전 중 경험한 빈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신호 준수율(96.39%)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횡단복도 정지선 준수율(78.62%), 방향지시등 점등률(73.37%),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84.95%) 등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 의식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반면 규정속도 위반(47.96%),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36.43%),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35.50%) 등은 여전히 미흡해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과속운전 빈도,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등이 높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은 상황"이라면서 "선진 교통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구 30만 이상 ▲30만 미만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수화한 값이다.

국토부는 매년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의 18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그룹별로 1위 지자체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29개)에서는 강원도 원주시(86.23점), 30만 명 미만인 시(49개)에서는 전남 광양시(86.61점), 군 지역(80개)에서는 충북 영동군(88.57점)이, 자치구(69개)에서는 광주 남구(86.82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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