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 2명에 각각 37만1000원 손해배상
'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 2명에 각각 37만1000원 손해배상
  • 뉴시스
  • 승인 2020.02.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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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07.26.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07.26.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축구 관중인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A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인정했다.

'호날두 노쇼' 사태는 지난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이탈리아 리그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않아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손해배상액은 입장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인당 107만1000원(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원) 총 214만2000원이다.

A씨 등 2명은 소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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