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 등 17개 보험사 직원 무더기 제재
금감원, 교보생명 등 17개 보험사 직원 무더기 제재
  • 뉴시스
  • 승인 2020.02.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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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7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해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도 적발됐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해 모집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280만원을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K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실제 명의인 C씨는 10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1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총 17곳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자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가지로 원인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등록 취소 조치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 다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한 점도 보험설계사들의 비위를 유발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관리 부실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하는 등 보험설계사들의 법 위반 행태가 적발될 때마다 잇단 제재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무더기 제재와 관련해 "감독당국과 보험사 모두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 위반 사례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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