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로 고가주택 매입…금융당국, 비정상 자금거래 '현미경' 검사
기업대출로 고가주택 매입…금융당국, 비정상 자금거래 '현미경' 검사
  • 뉴시스
  • 승인 2020.02.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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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매업을 하는 A법인은 지난해 7월 강남구에 위치한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19억원의 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사례로 보고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1억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C은행으로부터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원을, D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다. 이렇게 매입한 아파트에는 현재 본인이 거주 중이다. 금융당국은 B씨가 받은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이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 용도 외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서울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에 대한 합동조사에서 발견된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 94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203건 등 총 1333건을 대상으로 2차 합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중 약 50%(670건)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원회 등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및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규정 위반 여부 확인 결과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표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해 의심되는 거래를 적출해내고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 규정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당 차주에게는 대출자금 회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자금거래와 관련한 집중조사를 한층 강화, 불법행위와 이상거래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상설조사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기존 60일이었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도 30일로 단축된다

또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조사범위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커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거래가 조사 대상이 된 셈이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위반 사례를 적발해 대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반 행위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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