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주식거래…금융위,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
'카톡'으로 주식거래…금융위,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
  • 뉴시스
  • 승인 2020.0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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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김범수 의장 소송 심사에 중대한 영향 없어"

 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주)를 인수하겠다고 결정하며, 증권사 진출을 선언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이후 지난해 4월8일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걸림돌이 됐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11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서 중단됐던 심사가 재개됐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달 22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도 금융위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 진행 중인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심 및 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재무건전성 요건(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부채비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사회적 신용 요건(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카카오에서 자회사로 독립한 모바일 간편결제 전문회사로 현재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인증, 청구서, 멤버십 등 다양한 생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 투자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사용자들이 자사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서민들도 소액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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