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호날두 노쇼' 주최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뉴시스
  • 승인 2020.02.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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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07.26.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07.26.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가 항소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친선경기 주최사 더페스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페스타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6일 항소장을 냈고, 항소 이유서는 추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더페스타 측 항소로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진행하게 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4일 선고공판에서 축구 관중인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A씨 등 2명에게 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인정했다.

 '호날두 노쇼' 사태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이탈리아 리그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친선전에 출장하지 않은 채 벤치만 지키면서 불거졌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입장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인 107만1000원(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원)씩 총 214만2000원이다.

A씨 등 2명은 소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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