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로 연간 간병비 4627억 절감효과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로 연간 간병비 4627억 절감효과
  • 뉴시스
  • 승인 2018.08.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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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환자 장기추적연구 결과 발표
뇌졸중 환자 장기추적조사연구(KOSCO) 참여기관.
뇌졸중 환자 장기추적조사연구(KOSCO) 참여기관.

초기 집중 재활치료를 받은 뇌졸중 환자가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장애 우려가 적어 연간 4600억원이 넘는 간병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뇌졸중 환자 5114명을 추적한 결과, 초기 집중재활치료군의 장애 1등급 개선율은 60.4%였다. 

 초기 뇌병변 장애 1등급을 받은 뇌졸중 환자 450명 가운데 272명이 6개월 뒤 상태가 좋아져 등급이 개선됐다는 뜻이다. 집중재활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 개선율 50.6%(415명 중 210명)보다 9.8%포인트 높았다. 

 장애 2등급에서도 초기 집중재활치료군의 개선율은 84.2%로 비집중재활치료군의 73.0%에 비해 11.2%포인트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전국 11개 대학병원·대학교에서 뇌졸중 환자 장기추적 정책용역 연구인 '뇌졸중 환자의 재활분야 장기적 기능수준 관련 요인에 대한 10년 추적조사연구(KOSCO)'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여다보면 발생 직후 응급치료 여부보다 '초기 집중재활치료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6개월 뒤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A(62)씨는 갑작스러운 좌측 편마비 발병 49분만에 응급실에 도착해 일주일 뒤 뇌졸중 증상이 나아졌다. 그러나 집중재활치료를 받지 않은 채 퇴원한 A씨는 6개월 후 가족 도움 없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 뇌병변 장애등급 3급을 받았다.
 
 반대로 우측 편마비 발병 12시간 후에 응급실에 도착한 B(61)씨는 재활의학과로 옮겨 하루 4~5시간씩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 집중재활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통원재활치료를 이어갔다. 그 결과 장애등급 6급을 받았으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직장 복귀를 현재 계획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뇌졸중 치료 간병비용을 토대로 초기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는  1인당 약 441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627억원의 간병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삶의 질 측면에서도 장애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군에서 6개월 후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책임자 김연희 교수는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는 뇌졸중 환자들의 기능 회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를 개선하고 삶의 질 증진과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된다"며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를 적극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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