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출국 전 산 면세품, 입국 때 찾는다…한도 600불
7월부터 출국 전 산 면세품, 입국 때 찾는다…한도 600불
  • 뉴시스
  • 승인 2020.0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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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석 원석·나석에 관세 면제…불법 유통 양성화 유도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이자율 2.1%→1.8%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오는 7월1일부터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된다. 해외 여행객들이 출국 전에 산 면세품을 사두고 입국할 때 인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인도 한도는 입국장 면세점과 동일한 규모로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내용을 포함한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관세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에 인도장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는 등의 효과를 목표했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도 물품과 한도를 규정했다. 수출입 금지 물품과 검역 대상 물품은 인도가 제한된다. 한도는 면세점과 동일하게 미화 600달러로 정했다.

다만 술과 담배, 향수는 각각 1병(1ℓ, 미화 400달러 이하), 200개비 60㎖로 별도 규정한다. 입국장에서 면세점과 인도장이 같은 입국 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면세점 구매 물품과 인도장 인도 물품을 합해 미화 600달러 한도 내에서 판매하거나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장소는 인도장 마련에 동의한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다. 시행까지 다섯 달 남짓 남은 만큼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지난해 5월31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선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단, 1인당 200개비 제한을 뒀다. 매출 실적이 부진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당초에는 입국장의 혼잡도를 높이고 국내 시장을 교란할 우려 등을 고려해 담배 판매를 제한했었다. 그러나 시범 운영 결과 혼잡 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구매 한도에 제한을 두면 시장 교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담배 판매가 입국장 면세점 매출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까지 전체 입국자 중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한 비율은 1.5%로, 당초 예상(3.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일일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역시 당초 예상액(2억1800만원)의 72.0%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토파즈, 에메랄드, 오팔, 비취, 터키석 등 보석의 원석과 나석(컷팅이 돼 있으나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의 보석 원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밀수나 불법 유통 등을 양성화시키고 보석 가공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이로써 보석의 원석·나석은 개별소비세와 함께 관세까지 면제받는 품목이 됐다. 오는 4일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 및 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2.1%에서 1.8%로 낮춘다. 이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되는데, 2018~2019년에 2년 연속 올랐다가 올해는 낮아졌다.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1.67%로, 2018년(2.02%)과 2019년(1.85%)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에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때는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이나 보청기, 의료기기 등과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외국 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 '납세조합'을 결정해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납세조합이 매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액의 2%를 교부금으로 지급한다.

금액은 조합원 수에 1인당 세무 비용을 곱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기재부는 교부금 지원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조합원 1인당 30만원으로 설정했다. 오는 11일 시행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적용하는 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은 0.2배포인트(p)씩 인상키로 했다. 장부·증빙에 의한 소득 신고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소득상한배율이란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의 상한으로 두는 제도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6배에서 2.8배로, 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에서 3.4배로 높아진다. 이는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세수가 5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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