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총장 지시 따르는게 적법"…추미애 발언 반박
현직 검사 "총장 지시 따르는게 적법"…추미애 발언 반박
  • 뉴시스
  • 승인 2020.0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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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구체적 지휘권, 검사장 고유 권한"
현직 검찰 지청장, 내부망에 글 올려 반박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 감독·지휘 권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시는 수사에 있어 일반적인 지시 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직 검사가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글을 올렸다.

전날 추 장관은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과 관련해 "(수사의)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며 결재를 통해 권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를 승인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팀이 3차장검사 결재 하에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지청장은 "지금껏 검사가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적법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의 처리 방향에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면서도 "이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조직의 수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청장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들며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명시적으로 설시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검찰 사무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사의 이의 제기를 검찰총장이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검사의 직무를 검찰총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김 지청장은 전날 추 장관이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사안"이라면서도 "적어도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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