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골적이고 선정적 '착한형수' 과징금 부과
방심위, 노골적이고 선정적 '착한형수' 과징금 부과
  • 뉴시스
  • 승인 2020.02.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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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필름 '착한형수' (사진= 대호필름 제공) 2020.02.13

지나치게 선정적인 방송을 한 '착한형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영화전문채널에서 선정적인 애무와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인디필름 '착한 형수'를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심야시간대라 하더라도 성인전용 유료채널이 아닌 청소년 시청자의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 영화전문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해당 방송사업자가 이미 유사 사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반복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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