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침몰사고' 5년여 만에 선사 임직원 유죄 판결
'오룡호 침몰사고' 5년여 만에 선사 임직원 유죄 판결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2.1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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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사진=부산지법 홈페이지)
부산지법 청사. (사진=부산지법 홈페이지)

선원 27명이 숨지고 26명이 실종된 '오룡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12월 러시아 서 베링해에서 한국 선원 11명 등 60명을 태운 사조산업 소속 원양어선 501 오룡호가 명태를 잡던 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53명은 사망·실종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14일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업무상 과실 치사, 선박직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모 현 대표이사와 임원 문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모씨 등 나머지 전·현 임원급 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 최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 치사와 선박 매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조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미자격 선원을 태우는 데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 공무원 2명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 판결이 늦어진 이유는 외국인 선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문제 등의 애로가 많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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