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근절 목적…소방용수 위치표지판 교체
불법 주·정차 근절 목적…소방용수 위치표지판 교체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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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위치 표지판이 25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소방청은 기존의 소방용수시설 표지의 '주차 금지' 문구를 '주정차금지'로 바꾸는 등의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지상에 세우는 소방용수 표지판에는 '주정차금지' 문구를 추가하고, 지하에 있는 소방용수 시설을 나타내는 맨홀 뚜껑에는 '주차 금지' 문구를 '주정차금지'로 바꾸도록 했다.

1994년 10월 지하식 용수 표지 기준에 주차 금지를 신설하도록 개정한 후 25년 만의 개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2023년 2월 19일까지 3년 안에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을 수정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은 17만1,569개로 소화전 16만9,068개, 저수조 1,581개, 급수탑 920개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관계자는 "소방용수는 소방력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만큼 소방용수시설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소화전도 기능성과 디자인을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소화전 (사진 출처: 안전소방공사)
소화전 (사진 출처: 안전소방공사)

한편, 소방청은 빨간 색깔의 둥근 원통형인 소화전을 도시 미관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바꾸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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