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투항, 여론에 등떠밀린 것"…서울교육청 항소
"한유총 투항, 여론에 등떠밀린 것"…서울교육청 항소
  • 뉴시스
  • 승인 2020.02.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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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전자접수 완료해
경기·인천교육청과 공동 입장문…"끝까지 밝히겠다"
'한유총 하루만에 자진철회' 1심 판단 재반박하기로
"개원연기 강제력 입증할 추가증거 새로 제출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17일 서울고등법원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막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는 모습.
서울시교육청이 17일 서울고등법원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막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는 모습.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개정안) 반대 개원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승인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며 17일 법원에 항소했다.

지난달 31일 1심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판결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1심 법원이 한유총의 개원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전체 사립유치원의 6.2%(239개)에 불과한 점, 개원연기 당일 투쟁을 자진 철회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투쟁을 스스로 철회한 시점은 수도권 시도교육감이 철회를 호소한 기자회견을 한 뒤"라며 "스스로 철회한 게 아니라 여론 압박에 의한 철회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2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원 연기 방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튿날인 3일 오전 한유총이 "폐원투쟁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고 서울시교육청은 당일 오후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한유총은 "전국에서 1533곳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4일 참여 유치원은 결과적으로 239곳(6.2%)에 그쳤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자 결국 하루만에 방침을 철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원연기 당일 장학사들이 현장에 달려가 동참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비상 돌봄체계도 가동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투쟁 기간이나 참여 유치원 규모는 고려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데 법원이 지엽적인 판단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9월 한유총이 개원 연기를 예고하고 실제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공익 침해 행위가 없었다"는 판결 내용도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개학 연기를 예고한 것만으로 학부모들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며 "회사에 휴가를 내거나 위탁할 방법을 찾느라 국민들에게 행·재정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1심 법원에서 한유총이 개원 연기를 일선 유치원들에게 강요했다는 시교육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정용)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유총이 소속 사립유치원의 사업 활동 제한으로 평가할 정도의 강제력 있는 수단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밝힌다"며 "지난해 3월 개원연기 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가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한유총은) 수년간 되풀이한 집단행동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감으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유치원3법 반대를 이유로 집단 개학연기에 나선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유총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치원3법은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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