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등기까지의 절차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등기까지의 절차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08.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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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상속은 가족에게 분쟁을 남기지만 아름다운 상속은 영원한 행복을 남긴다"

상속은 가족에게 유산과 사랑을 물려주는 가치도 있지만 빈부에 상관없이 상속이 되고나면 필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우선 사망신고부터 해야 한다.

첫째,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동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본적지 시·군·구청에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병원에서 발행하는 사망일시를 알 수 있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둘째, 현행 세법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사망 할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합계10억 원을 공제한다. 홀아비나 미망인은 독신 상태에서 사망하므로 배우자가 없어 일괄공제인 5억 원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유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속재산 평가내역과 분배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가족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자진신고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분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 후 1년 경과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최대 30억 원을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5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어 유산 분배는 상속세 신고까지 필히 해야 한다.

셋째, 상속재산이 분배되면 분배된 대로 상속세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각자 앞으로 부동산 등은 등기를 해야 하며 차량 등은 명의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예금자산은 예금을 상속받은 각자 앞으로 고인의 통장에서 상속자 명의로 예금주를 바꾸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소나 은행 등에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이 입증되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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