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 하면 좋은 점
장부기장 하면 좋은 점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20.02.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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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는 복식장부기장 의무

 

초보 사업자일수록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장부기장을 하면 사업 결손 시 10년간 결손금에 대한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당장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그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장부기장을 하면 사업관련 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해 세금을 즐일 수 있다.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자동차 등 사업관련 자산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또 장부를 작성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누락하지 않게 된다. 기장을 하면 사업 관련 경비를 모두 입력하게 되는데, 평소 거래하면서 영수증만 잘 챙긴다면 빠트리는 항목 없이 경비처리를 하여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장을 직접 하기 힘든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면 수수로 납부액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업자가 미처 알지 못하던 사업 관련 비용까지 누락하지 않고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각종 세법에 의한 절세혜택을 안내 받을 수 있고, 몰라서 낼 수도 있는 가산세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다. 그만큼 사업자 본인은 사업에 열중하여 매출을 높이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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