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거주한 고가1주택, 올해 안에 양도해야 유리
2년 이상 거주한 고가1주택, 올해 안에 양도해야 유리
  • 박준영 기자
  • 승인 2020.02.2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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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가1주택자 거주기간 짧으면 장특공제율도 낮아져

올해와 내년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 특히 고가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는 2년 보유 요건 이외에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장특공제가 최고 30%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2021년 이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해서 각각 경과 연수에 따라 4%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가령 고가 1주택 소유자가 10년 보유하고 3년만 거주한 주택을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2021년)에 양도하면 공제율이 52%(보유기간 10년ⅹ4%+거주기간 3년ⅹ4%)로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고가주택 소유자로서 근시일 내에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0년 중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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