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학용품·의류 등 적발..36개 제품 리콜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학용품·의류 등 적발..36개 제품 리콜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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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사용하는 학용품과 의류 등에서 안전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돼 36개 제품이 리콜 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어린이용 제품 592개를 조사한 결과,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는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은 학용품 9건, 가방 11건, 실내화 3건, 전동킥보드 2건, 휴대용 레이저용품 1건, 줄넘기 1건, 승용완구 2건,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2건, 의류 3건, 신발 2건이다.

제품 금속 코팅 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버스타'의 실로폰
납 기준치가 최대 1242배 초과 검출돼 리콜 조치를 받은 '실버스타'의 실로폰.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학용품으로는 제품 금속 코팅 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버스타'의 실로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넘긴 '주영상사'의 마킹펜 등이 적발됐다.

가방 제품에는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베쏭쥬쥬'의 아동백팩-S,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거화아이엔씨'의 KTB-SA01P00 등이 포함됐다.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승용완구 자동차 '태성상사'의 벤틀리슈퍼스포츠도 리콜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몇 배 이상 초과 검출된 유·아동 의류와 신발도 나왔다.

국표원은 수거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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