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장석 옥중경영 의혹' 히어로즈에 벌금 2000만원 부과
KBO, '이장석 옥중경영 의혹' 히어로즈에 벌금 2000만원 부과
  • 뉴시스
  • 승인 2020.03.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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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에 투명 경영 관리인 파견
'경영비리' 와 관련해 구속 중인 이장석 넥센 구단주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9.
'경영비리' 와 관련해 구속 중인 이장석 넥센 구단주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9.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의 경영 개입과 관련해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 2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구단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투명 경영 관리인도 파견하기로 했다.

KBO는 5일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전 대표이사의 부당한 구단 경영 개입 의혹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했다.

이장석 전 대표는 2018년 2월 횡령, 배임죄로 법정 구속됐다. KBO는 규약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 영구실격의 제재를 내리고 부당한 구단 경영 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수감 중에도 이 전 대표가 구단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옥중경영'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KBO는 지난해 11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KBO는 "조사위원회는 약 4개월에 걸쳐 제보 내용 및 수집된 자료의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조사했다"며 "상벌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와 이 전 대표의 경영 개입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 및 관련 자료, 구단 자체 감사 결과, 제재 대상인 구단 및 구단 관계자의 진술 등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나, 구단 제출 자료의 임의성 및 당사자인 이 전 대표의 면담 불가 등에 따른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대해 KBO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이 전 대표의 부당한 경영 개입 금지와 관련한 KBO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엄격한 내부 통제 절차를 시행하지 못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야구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게 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KBO리그의 가치를 훼손하고 리그의 질서와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적 이슈나 사회적 논란으로 리그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단의 경영진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하송 대표이사와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에 대해서는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박준상 전 대표이사와 임상수 변호사 등 2명은 해당 사안을 촉발한 직접적인 관계자로 보이나, 현재 KBO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복귀하게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심의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앞서 히어로즈 구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구단 자체 감사를 실시, 박준상 전 대표이사 사임, 변호사 자문계약 해지, 임은주 부사장 직무정지 등의 인사 조치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KBO는 "KBO의 제재 및 결정 사항 준수와 해당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투명 경영 관리인을 히어로즈 구단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에서 파견하는 투명 경영 관리인은 앞으로 이 전 대표이사가 선수단 운영, 프로야구 관련 계약,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BO는 "향후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지명권 박탈, 제명 등 KBO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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