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 등록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대출 연체자 등록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 장원영 기자
  • 승인 2018.09.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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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부터 시행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연체 등록 전에 채무자에게 등록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미리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사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연체자로 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하고, 3개월이 지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로 등록한다.

 예를들어 약정된 9월 4일에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경우 이튿날인 5일부터 연체가 발생한다. 단기연체자 등록은 주말을 제외하고 5영업일이 지난 이달 12일에 이뤄진다. 12월 5일이 되면 장기연체자로 등록된다.

 금간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기 연체 등록 전 채무자에게 등록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안내토록 했다. 연체정보가 일단 등록되고 나서 돈을 갚아도 일정 기간 정보가 남아 개인신용평가에 쓰인다. 현재 CB들은 단기연체정보를 3년간 활용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긴 하지만 신용등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여전하다. 결국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연체금 상환을 유도하는 취지다. 등록 전 돈을 갚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또 금리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경우 대출 사실 자체가 신용점수 감점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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