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오빠, 친모 상대 재산 분할 소송...왜?
故 구하라 친오빠, 친모 상대 재산 분할 소송...왜?
  • 뉴시스
  • 승인 2020.03.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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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1991~2019)의 오빠 A씨가 친모 B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온라인 미디어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광주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두 자녀가 어릴 때 집을 떠난만큼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구하라를 돌본 것은 A와 할머니였다고 한다.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A씨에게 양도했다.

A씨 역시 친모인 B씨가 자신들이 어릴 때 남매를 두고 가출, 구하라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토로하고 있다. 당시 구하라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구하라의 생전 메모에는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등 모친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구하라는 작년 11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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