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아나운서, '견책' 징계…"1000만원 부당수령은 아냐" 해명(종합)
이혜성 아나운서, '견책' 징계…"1000만원 부당수령은 아냐" 해명(종합)
  • 뉴시스
  • 승인 2020.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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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시상자로 참석한 이혜성 아나운서가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
2019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시상자로 참석한 이혜성 아나운서가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

 MC 전현무(43)와 교제 중인 KBS 아나운서 이혜성(28)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이혜성은 11일 인스타그램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 마무리 돼 더 일찍 말할 수 없었던 상황도 죄송하게 셍각한다"며 "먼저 팩트를 말하자면, 기사에 난 것처럼 1000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휴가 신청표에 수기로 작성한 후 ESS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난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명백한 나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면서 "내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는 사용기한이 남아 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혜성은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도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차수당 논란 관련 나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 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한상헌(사진=KBS 제공) 2020.02.20
한상헌(사진=KBS 제공) 2020.02.20

KBS는 지난달 26일 이혜성과 한상헌(39)을 포함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7명의 아나운서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 혹은 감봉 1~3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 아나운서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달 유흥업소 여종업원으로부터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 '2TV 생생정보'와 1TV '더 라이브'에서 하차했다. 이전에도 외부 행사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각 25일~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다.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KBS는 지난해 3월 부당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하지만 이들을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려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날 KBS 관계자는 뉴시스에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 징계를 받았다"며 "견책은 근로자부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해 프로그램 하차 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아나운서는 육아휴직을 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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