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버지의 유산 분배 이야기
바람난 아버지의 유산 분배 이야기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09.0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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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의 자식으로는 딸 둘만 있고 후처의 자식으로는 아들이 한 명 있다. 부친은 전처와 자식인 딸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고 후처가 낳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이런 말을 평소에 전처와 자식들에게 밝힌바 있다. 그러나 법으로는 전처는 호적상에 법률혼 관계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남편이 사망할 경우 전처는 당연히 상속권이 있으며 후처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호적상에 전처 자식과 후처 자식이 전부 등재되어 있다면 법정상속비율대로 유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부친의 의사대로 하려면 사전에 후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 경우 호적상 배우자는 현행법으로 6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금액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후처는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식들은 사전에 증여한다면 증여 받는 자녀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이면 2천 만 원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부친의 의사대로 재산을 분배하려면 생전에 합법적인 유언서를 작성하거나 사전 증여하는 방법 밖에 없다. 만약 유언서가 없거나 사전 증여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의 법정분배 방법 밖에 없으므로 후처에게는 아무것도 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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