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
금융위,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
  • 뉴시스
  • 승인 2020.03.1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반대매매 억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