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소형주택 소유자, 공시가격 뛰자 청약기회 박탈 ‘역풍’
저가·소형주택 소유자, 공시가격 뛰자 청약기회 박탈 ‘역풍’
  • 뉴시스
  • 승인 2020.03.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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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소득층 하루 아침에 청약가점 32점 날릴 판
"현실과 동떨어져" vs "가점제 개편 시 도입한 특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 우려 크지 않을 듯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제고방안에 따르면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까지 올리고, 시세 15~30억원의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75%까지 상향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제고방안에 따르면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까지 올리고, 시세 15~30억원의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75%까지 상향조정한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 큰 폭 인상으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이 청약자격이 발탁되는 등 역풍을 맞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청약가점 만점 총 84점 중 최대 32점(15년 이상)에 달하는 점수가 날아가는 셈이다. 그동안 청약당첨을 쌓기 위해 소형 저가 주택에서 버티던 일부 소유주들은 하루 아침에 된서리를 맞게 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배경은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된 것과 달리, 이 같은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답보 상태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한 것은 2007년부터다.

국토부는 당시 청약가점제를 도입사면서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다만 소형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자는 일부 지적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 이른바 소형·저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 기준을 2013년 2월 공시가 7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수정했고, 지난 2015년에는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로 다시 조정했다.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같은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평균은 올해 2월 기준 5억3542원으로, 기준의 4.1배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8년 12월 기준 3억7282원에서 43.6% 올랐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이 같은 기준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또다시 높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한 것은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인 특례를 제공한 것으로, 제도 운영이 지속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된지 13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당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을 했어야 옳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는 일부에 그치기 때문에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하 공시가 상승률이 1.97%에 그쳐, 공시가 급등에 따른 시민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설명해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세무사)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면서도 "강북 1주택자를 서민으로 전제했을 때 고가 아파트(마포래미안푸르지오 기준)의 경우 올해 보유세 인상폭은 30만~40만원 수준에 불과해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우 팀장은 "또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시세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과는 무관하다"면서 "서민층이 체감하는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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