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5세도 주택연금 가입…115만 가구 혜택 전망
다음달부터 55세도 주택연금 가입…115만 가구 혜택 전망
  • 뉴시스
  • 승인 2020.03.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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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57) 부부는 아내 B씨(55)의 조기퇴직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자녀 학비 등 돈 들어갈 곳은 여전히 적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A씨 부부는 올 초 보유하고 있는 시가 9억원 주택을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했으나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고, 60세 이상인 공적연금도 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오는 4월1일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3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공백을 메꿀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져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데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만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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