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마스크 해외 배송 가능하나 형제·손자는 못보내
가족에 마스크 해외 배송 가능하나 형제·손자는 못보내
  • 뉴시스
  • 승인 2020.03.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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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8개까지 해외 가족에 송달 가능…부모, 자녀, 배우자로 제한
"동생에게 못보내나요"…일각서 범위 대상이 좁다는 지적도 제기
식약처 "국내 수량 고려해 범위 결정…수급상황 보면서 방안 마련"

24일부터 국내에서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상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제한돼 있고 수령인 기준으로 1인당 한 달에 8장까지 보낼 수 있다. 면 마스크나 교체형 마스크 필터는 수량 제한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우체국 국제우편을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차단했다. 내국인 여행자도 출국 시 30장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소량으로 해외 수취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발송인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상이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즉 지인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등에게는 반출이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외국에 있는 친구나 형제, 할머니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포털 카페에는 "제 여동생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전혀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직계비존속에 자매는 해당이 되지 않냐"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헀다.

독일에 손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모씨는 "자식 내외가 일찍 세상을 떠 내가 손자를 키웠는데 유럽에서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걱정된다"면서 "손자에게 마스크라도 보내주고 싶은데도 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국내 수량을 고려해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량이 많았으면 대상을 넓혔겠지만 아시다시피 물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며 "수급상황을 보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수신인 정보와 마스크 종류(품명), 수량도 함께 밝혀야 한다. 우체국은 서류를 통해 수신인과 내용물을 확인한 뒤 우편물을 발송한다. 수신인 정보와 우편목록은 관세청에 별도 통보된다.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거주자의 수량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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