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어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어야
  • 김민귀 기자
  • 승인 2020.03.26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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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느 나라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다. 기본 형량이 수 십년에서 수 백년이다. 보석으로 풀려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조주빈
조주빈

지금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조주빈 사건의 n번방 가입자 수십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10~20대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어리다고 해서 너그러운 기준을 제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며, 엄중한 처벌과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만 가해자들의 인성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방을 처음 들어간 순간, 호기심을 느낄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러한 윤리의식과 판단력을 기대하기란 어려웠던 것이다. 단순히 가해자들 부모만의 잘못이 아니라 남성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성문화와 왜곡된 성의식,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등이 맞물려서 생긴 사건이다. 한 가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통렬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아닌 극심한 우울증과 공포에 떨며 살아가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와 일상이 파괴되고, 학교, 식당, 길거리 그 어디에도 마음 편히 다닐 수가 없다. 모두가 나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릴 것 같아서 불안하고 답답하다. 지인 중에 내 영상을 보았을까 봐 인터넷도 할 수 없다. 모든 일상과 미래가 송두리째 짓밟힌 것이다. 

가해자들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충동적인 살인은 가능해도 충동적인 성범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신과 전문의의 말이다. 철저한 계획과 의도, 타인의 인격을 능욕하겠다는 비열한 계획을 행한 것이다. 또 자신들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n번방 가입 시 비트코인으로 결재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 들은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는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시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심리적 후유증은 10년에서 길게는 평생까지 반복된다고 전문의는 말한다. 

이번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느끼게 한 범죄이다.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소름끼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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