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부양책, 4인가족에 약417만원 지급...조건은?
美 슈퍼부양책, 4인가족에 약417만원 지급...조건은?
  • 뉴시스
  • 승인 2020.03.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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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상한 기준 7만5000달러
개인 소득 9만9000달러 넘으면 제외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5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5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다.

미국 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책 통과를 놓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1인당 1200달러(약 147만원)의 현금 지급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같은 지원책을 포함한 2조달러(약 2460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표결 전 논의를 벌였다.

법안은 미국인에게 1200달러 현금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은 7만5000달러다. 소득세를 공동으로 납부하는 기혼 부부는 2400달러를 받게 되며, 연소득 상한선은 15만달러(약1억8400만원)다. 개인과 부부 모두 아이 한 명당 5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4인 가족에 지급되는 액수는 총3400달러(약417만원)이다.

이 소득 기준에서 100달러를 초과할 때마다 지원액은 5달러씩 줄어든다. 개인 소득 9만9000달러, 부부 소득 19만8000달러를 넘으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을 받으려면 근로 자격이 있는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피부양자여서는 안 된다. 또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은 물론 사회보장국의 생활보조금(SSI) 지원 대상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조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훌쩍 뛰어넘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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