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징계 효력정지 부당"…금감원, 항고장 제출
"손태승 DLF 징계 효력정지 부당"…금감원, 항고장 제출
  • 뉴시스
  • 승인 2020.03.26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태승 문책경고 집행정지' 법원인용에 불복
항고 받아들여지면 손태승 연임 영향 가능성
징계 효력 다시 생겨도 소급적용 논란될 듯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이 지난해 1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이 지난해 1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금감원이 이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금감원이 재차 법원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손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우리금융그룹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지만, 만약 법원이 금감원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면 손 회장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미 결론이 나온 손 회장의 연임에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회장의 연임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금감원 항고가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금감원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고가 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에 집중하지 항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논란이 있지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 징계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궤도에도 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손 회장 등이 직면한 임원 취임 기회의 상실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금전 보상 만으로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징계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인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도 언급했다.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 심리가 필요한 만큼 손 회장 등의 징계 취소 소송이 이유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1월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DLF 불완전 판매는 은행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금감원의 징계 결정은 손 회장에게 징계 이상의 타격이 될 수 있었다. 관련법에서는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현재 남은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손 회장측은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본안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