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수당 슬쩍 깎았다?…"대구 선별진료소 1곳서 설명 부족"
의료진 수당 슬쩍 깎았다?…"대구 선별진료소 1곳서 설명 부족"
  • 뉴시스
  • 승인 2020.03.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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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거해 주 7일 중 2일 쉬면 1일만 유급"
"격리시설·조식 제공, 간호사 기본근무수당 280만원"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부 병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 동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27일 대구 지역에 파견된 의료진 수당이 감액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부 병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 동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27일 대구 지역에 파견된 의료진 수당이 감액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들의 수당을 슬쩍 깎으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 설명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진 수당 관련 사건은 대구시의 선별진료소 1곳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어제(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국제 사회에서 우리 대응이 주목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방역 인력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구시·경북도와 협력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으로 달려와준 의료진들에게 수당 지급과 숙소 제공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예우와 처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부)도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파견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수당 등을 감액한 경우는 없다"며 "향후 의료활동 전에 수당 등 급여체계에 대한 사전 안내가 보다 충분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수부는 "파견 의료진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3교대를 기본으로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초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해 주 7일 중 2일을 쉴 경우 1일은 유급이며 1일은 무급"이라며 "기존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근무 수당 등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돼 모든 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의료진의 의료 활동 후 격리장소 등의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중수부는 "파견 의료활동 종료 후 원칙적으로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해 자가격리는 불필요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간호사의 경우 14일간 기본근무수당 28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부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격리시설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격리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격리시설 외에 모니터링 전용 숙소 3개를 지정해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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