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어 무자료거래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까지 중과된다. 법인의 경우 가공지출에 대한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까지 물게 된다.
▲사업용계좌를 활용
복식부기의무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면 거래 입증을 하거나 비용내역 관리가 편리해진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출금은 세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용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용카드의 적극 활용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용 카드를 발급 받거나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도록 한다.
▲세무전문가를 통한 오류방지
최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탈루세액을 찾아내고 있다. 또한 동일사업 유형의 사업자 평균 및 해당지역 내에서의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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