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440억 지급…20석 채운 미래한국당 61억 '대박'
선거보조금 440억 지급…20석 채운 미래한국당 61억 '대박'
  • 뉴시스
  • 승인 2020.03.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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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인 4개 정당에 전체의 절반 배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 8억원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막판에 여상규·박맹우·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적으로 20명을 채워 원내교섭단체가 된 미래한국당은 약 55여억원의 보조금을 더 확보하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보조금 지급을 공고했다. 기본 금액 외에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1개 정당에 8억4000여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1개 정당에 2억5000여만원이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47원을 곱해 산정하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한다.

정치자금법 제 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포인트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포인트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포인트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할 경우, 미래한국당은 세 의원의 이적 전에는 17석의 의석 수로 총액의 5%포인트인 22억원 플러스 알파를 지급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20석을 완성하게 돼 총액의 절반에서 배분 받은 55억원을 기본으로 추가 산정 받게 됐다.

여성추천보조금의 경우 국가혁명배당금당에 8억4000여만원을, 장애인 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2억5000여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선관위 측은 "여성추천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 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에 따라 전국지역구총수(253개)의 30%(76명) 이상 기준을 충족한 국가혁명배당금당(77명 추천)에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3명)에서 3%(7명)기준을 충족한 민주당(3명 추천)에만 지급됐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총액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장애인은 20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 의석수 비율,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 및 여성(장애인) 후보자 추천 수 비율에 따른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총 122억9074만8400원(27.21%)을, 통합당은 115억4932만4820원(25.57%)을 지급받게 됐다. 민생당은 79억7965만7920원(17.67%), 미래한국당은 61억2344만5060원(13.56%)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4개의 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인정받았다.

의석수 8석인 더불어시민당은 24억4937만8020원(5.42%)을, 6석의 정의당은 27억8302만7530원(6.16%), 2석의 우리공화당은 5442만2160원(0.12%)이 배분됐다. 1석인 한국경제당은 3425만7350원(0.08%), 또 1석인 국민의당과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은 각각 3067만7770원(0.07%)을 지급받게 됐다.

민중당은 1석이지만 9억6849만1120원(2.14%)을 배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5석 미만인 정당이 2%를 배분 받기 위해서는 최근 선거에 참여해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돼야하는데 그게 민중당만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여성추천보조금만 확보해 8억4200만7960원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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