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상장관, 기업인·의료진 예외적 입국 허용 논의키로
G20 통상장관, 기업인·의료진 예외적 입국 허용 논의키로
  • 뉴시스
  • 승인 2020.03.31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 참가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안
참여국 각료선언문 작성…의료용품 원활한 교역 보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요 20개국(G20)이 기업인과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과 의료용품과 농산물 등에 대한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저녁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충족하는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앞서 열린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사항이기도 하다.

유 본부장은 육로, 해운, 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와 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또한 공공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국들은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각료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용품, 농산물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역제한조치는 최소한의 임시 조치로 시행하고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로, 해운, 항공 등 운송 물류체계가 개방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기업인, 의료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참여국들은 모범 관행에 대한 공유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분석을 구제기구에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G20 차원에서 이번에 합의한 각료선언문에 대한 구체적은 행동계획을 더 발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추가적인 양자협의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