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남아 입국제한에 농촌 일손 부족…농기계 임대료 절반 할인
中·동남아 입국제한에 농촌 일손 부족…농기계 임대료 절반 할인
  • 뉴시스
  • 승인 2020.03.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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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에 4~7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가 농기계 임대료를 절반만큼 깎아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에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동남아 및 중국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된 탓에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 부족 등의 영향으로 현장에서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 대비 10~20% 정도 늘었다.

기존에 1만~21만원 사이였던 1일 기준 임대료는 이번 조치로 5만~1만5000원 수준까지 깎일 전망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나 임대 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해 1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추가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 재량으로 15%를 추가로 감면해주면 1일 임대료는 4만~7만9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임대료 감면 기간의 연장 여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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