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대기업 집단' 전용 고발 지침 만든다
[단독]공정위, '대기업 집단' 전용 고발 지침 만든다
  • 뉴시스
  • 승인 2020.04.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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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자료 제출·지주사 설립 전환 신고 등
공정거래법 67~68조 내용 관련 담을 전망
네이버 이해진 고발하며 제작 필요성 느껴
이달 중 행정 예고…이르면 오는 5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전용 고발 지침을 만든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집단용 고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고발 지침이란 기업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수준을 따져 고발의 대상이 되는 유형을 정하는 일종의 기준표다. 공정위 내부에서 이용하는 예규라 국회 심의·의결 과정 없이 확정할 수 있다. 제작이 끝나면 외부에도 공개한다.

대기업 집단용 지침에서 정하는 고발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지주사 설립 전환 신고 ▲지주사 사업 내용 보고 ▲주식 소유·채무 보증 현황 신고 등이다. 지정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기업의 고의성, 자진 시정 여부 등을 따져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정위가 고발 조처하는 경우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기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고발 지침의 기준표.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고발 지침의 기준표.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대기업 집단용 지침의 고발 대상인 지정 자료 제출 등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67~68조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8월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을 만들었지만,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집중돼 지정 자료 제출 등은 빠졌다. 대기업 집단용 지침은 기존 공정거래법 지침과 달리 고발 기준을 점수화해 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기업 집단용 지침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는 전언이다. 이 GIO는 지난 2015년 3월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 자료에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 GIO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22일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의 판단이 틀렸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용 지침의 작성을 서둘러 이달 중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행정 예고 기간 모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고,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해 확정한다. 시행 전 유예 기간 부여 여부는 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유예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 집단용 지침은 이르면 오는 5~6월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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