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 확인
달라지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 확인
  • 고일봉 기자
  • 승인 2020.04.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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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 2대부터 전용보험 가입해야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와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적용대상 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한 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용승용차를 2대 이상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셈이다. 

보장이 가능한 운전자는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작년까지는 1천만원까지만 인정됐다.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의 연간 비용인정 한도는 8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임시차량은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신입하다가 10년 이후부터는 잔여액을 전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었다. 처분 손실은 처분 후 10년차에, 임차료는 임차 종료 후 10년차에 잔여액 전부 미용처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년차 이후에도 임차료·처분손실 모두 1년에 800만원까지만 손금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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