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교체용 부직포 필터 품질기준 마련
식약처, 마스크 교체용 부직포 필터 품질기준 마련
  • 뉴시스
  • 승인 2020.04.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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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원료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 신설
기준에 적합하면 필터의 용기‧포장에 기재 가능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만리시장 내 코워킹팩토리에서 한국패션봉제협회 이상태 회장과 관계자들이 필터교체형 면마스크인 '서울형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만리시장 내 코워킹팩토리에서 한국패션봉제협회 이상태 회장과 관계자들이 필터교체형 면마스크인 '서울형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용기·포장에서 필터의 품질 확인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을 신설해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에 따라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이 신설됐다. 성상, 순도(색소, 산 또는 알칼리, 형광증백제), 회분, 포름알데히드, 강도, 액체저항성(마스크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 측정), 세균여과효율(BF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성능) 등이다.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하면,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또는 BFE 95%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업체는 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단, 마스크에는 표시할 수 없다. 필터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마스크의 차단 성능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도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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