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환희가 피해자?…경찰 섣부른 발표 '논란'
음주운전 환희가 피해자?…경찰 섣부른 발표 '논란'
  • 뉴시스
  • 승인 2020.04.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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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오전 5시29분께 경기 분당에서 용인 보정동 방향으로 주행하던 아반떼차량(왼쪽)과 환희차량(오른쪽)이 접촉후 모습. 2020.4.2. (캡쳐=제보자 제공 영상)
3월 29일 오전 5시29분께 경기 분당에서 용인 보정동 방향으로 주행하던 아반떼차량(왼쪽)과 환희차량(오른쪽)이 접촉후 모습. 2020.4.2. (캡쳐=제보자 제공 영상)

경찰이 플라이투더스카이의 환희(38.황윤석)의 음주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초동수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정확한 조사도 벌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환희를 피해자라고 언론에 알렸기 때문이다.

이에 도로 주행 중 환희와 교통사고가 난 A씨는 경찰의 일방적 가해자 지목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환희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환희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1% 수치가 나왔다.

사고는 이날 오전 5시29분께 경기 분당에서 용인 보정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아반떼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다 아반떼 뒤에 있던 벤츠가 2차로로 진입, 직진하다 부딪혔다.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A씨는 이미 2차로 중간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벤츠가 과속해 아반떼 차를 치고 앞으로 나간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교통사고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취재차 전화를 한 기자에게 환희가 피해자이며 아반떼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대응해 음주운전을 한 환희가 피해자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음주' 중대과실이 추가로 적용돼 환희의 사고 과실 비율이 20% 증가한다.

'과속'도 이번 교통사고에 변수로 남는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과속 등 사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르노삼성자동차 인근 주유소를 찾아 CCTV를 확보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경비교통과장이 언론 대응 과정에서 환희를 피해자로 표현하자 아반떼 운전자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반떼 운전자 A씨는 "내가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 과실까지 붙으면 사실상 가해자는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경찰이 표현할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상대방 차가 우측 가 차선을 이탈해 갓길을 밟으며 속도를 내고 나를 치고 갔다"며 "조사가 마치지 않은데도 내가 가해자가 돼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용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 말한 것은 잘못했다"라며 "통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를 우선 가해자라고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14일 지역경찰서 교통조사 담당 부서에 "교통사고 처리시 발생 보고 등에 가해자와 피해자 표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당사자 표시형식 개선 관련 보완방안 알림' 공문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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