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후 자가격리' 어기면…벌금 높아지고 감옥도 간다
'입국후 자가격리' 어기면…벌금 높아지고 감옥도 간다
  • 뉴시스
  • 승인 2020.04.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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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부터 보건당국 고발 관계없이 수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코로나19 세계 확산…해외 입국자 증가 추세
2주간 자가·시설 격리 필수…위반자 증가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난 1일 오후 이탈리아의 교민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임시생활시설로 향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난 1일 오후 이탈리아의 교민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임시생활시설로 향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선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시행된다.

또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 모든 해외 입국자가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의 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그간 보건당국이 고발하는 경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처벌 조항이 강화되고 자가격리 위반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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